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물건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 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 에서 본건가 제4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 “갑”은년월 일까지 본건를 전조의 에 반입 완료한 후월일 매수인 “을”의 입회하에 그을 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 “갑”은본건와 일시간에 의이 있음을 보증한다.
제5조 “갑” “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갑”은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제6조 본건 계약이행에 관한 비용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매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갑” “을” 양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시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 해제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