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경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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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의5 에 의거하여 OOOO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중 달성 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 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는 내용의 사장경영계약서 입니다.
사장 경영계약서


제1장총칙

제1조(계약의목적)
이 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의5 에 의거하여 OOOO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중 달성 하여야 할 경영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사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그 목적 이 있다.

제2조(계약의체결)
① 사장과 공사는 각각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과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공사를 대표하여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장의 임기가 개시된 1999년 6월 15일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2002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권한과 책임)
① 사장은 공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사를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기본법과 공사의 정관 및이 계약서가 정한바에 따라 보장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제청권 및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공사의 관련 규정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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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겸직, 경영, 보수,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