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하청공장이 되고, 갑이 지시하는 금속부품의 가공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을이 가공하는 금속의 종류, 수량, 방법, 형, 납입 월일 등은 그때마다 갑이 도급주문서 OO에 지시하고, 그 재료는 갑이 운반 지급하며 제품은 을이 운반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가공임금의 지급은, 매월 일까지 검사를 종료한 납입품에 맞추어 미리 양자간에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산출하고, 다음 달일 갑의 사무소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타사의 하청, 가공 등은 일체 수주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을은 전조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매월 가공임금 지급 시그 수취액의 100분의 1을 갑에게 적립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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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종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뒤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도급인(갑) 주소 :
성명 : (인)
수급인(을) 주소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