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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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도급계약서
전속도급계약서

OOO를 갑으로 하고, OOO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전속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전속하청공장이 되고, 갑이 지시하는 금속부품의 가공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을이 가공하는 금속의 종류, 수량, 방법, 형, 납입 월일 등은 그때마다 갑이 도급주문서 OO에 지시하고, 그 재료는 갑이 운반 지급하며 제품은 을이 운반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가공임금의 지급은, 매월 일까지 검사를 종료한 납입품에 맞추어 미리 양자간에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산출하고, 다음 달일 갑의 사무소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타사의 하청, 가공 등은 일체 수주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을은 전조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매월 가공임금 지급 시그 수취액의 100분의 1을 갑에게 적립시키기로 한다.
제6조 을이 만일 전속계약에 위반하고, 타사의 일을 수주한 경우는 갑은 즉시 을에 대한 발주를 정지하고, 전조 적립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미리 갑에게 확약받는다.
제7조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3년으로 한다.

이 계약을 종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뒤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도급인(갑) 주소 :
성명 : (인)

수급인(을) 주소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