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아래의 상품을 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모양
인도
년월일
제2조【상품검사】
“갑”은 상품을 인도할 때 “을”로부터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품의 인도는 이 검사에 합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1. “을”은 상품대금을 인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을”의 사무소에서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이 대금지급을 지연했을 때는, 완납일까지 하루 이자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 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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