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산물( )에 대하여 수확기에 전량 수매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농산물을 수확․포장하여 년월일 당초 약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품질이 나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수 청구한 농산물은 계약내용에 따라 엄격히 선별한 것으로 규격이나 품질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년월일 본인은 다시 한번 농산물을 약정된 장소로 운반할 것이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에도 매수를 거절한다면 본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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