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스포츠와 체육은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나 역할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뚜렷이 다른 개념이다.
체육의 개념은 제학자들의 견해는 결국 ‘신체운동을 통한 교육’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스포츠의 개념규정에도 여러가지 다른 주장이 있다.
첫째의 주장은 신체운동을 행하는 주체의 심리적 태도를 기준삼아 스포츠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근대 스포츠의 이념 행서에 크게 공헌하였던 독일의 Carl Diem은 “스포츠란 유희의 한 현상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신체활동이 스포츠이냐 아니냐는 전혀 본인의 마음의 자세 즉 심리적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같은 사냥이라도 즐기기 위해서라면 스포츠가 되고 생업을 위해서라면 직업이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스포츠 사회학자인 P.C. McInosh도 스포츠를 놀이의 한 행태로 보고 스포츠이 기본적 특징은 승리에 대한 노력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의 주장은 신체운동의 기능을 기준삼아 스포츠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윌펜드 위원회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반 복지에 공헌하는 모든 운동을 스포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였음 일본의 스포츠 진흥법 제2조에서도 “이 법률에서의 스포츠란 운동경기 및 신체운동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하여 치우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세 번째의 주장은 이미 널리 존재하고 있는 신체운동의 여러 형태를 종합해서 스포츠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 스포츠 장관회의가 채택한 ‘유럽 모두를 위한 스포츠 헌장’에 나타난 스포츠의 정의이다. 즉 이 헌장에서는 스포츠의 범주에 경쟁적인 게임 및 스포츠, 야외활동, 아름다움의 운동, 조정운동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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