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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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1. 의의
1) 목적 (동법 제1조) :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복귀,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한다.
2) 의의 : 여러 종류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6항) → 국가의 책임 강조
3) 발달과정
~조선시대까지 : 재해를 극소화하는 사전대비책에 불과, 규모나 방법이 부족
현대(1960년대~) :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적극적인 재해 사전대비책을 마련, 국가경제력의 증가에 따라 재해발생시 이재민 장기구호, 주택복구 및 도로교량, 항만복구 등 항구적인 구호 및 복구 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
4) 필요성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가족이 재해복구만으로 완전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재해로 인하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역동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 경제적이고 건설적인 접근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조항의 현실화가 필요

2. 입법과정
․재해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연대성의 이념에서 출발
․1962년 재해구호법 제정 -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기관과 함께 구호사업을 전개
․1997년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

3. 내용
제1조 (목적)
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호의 대상)
본법에 의한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이를 행한다.

동법 시행령 제1조
①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이상, 광역시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20세대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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