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혼란기를 거쳐 군사혁명을 통해 수립된 제3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동하였지만, 사회복지 제도 발전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외원기관들이 점차 철수하였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확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 한국 사회복지는 여전히 최소한의 시설지원에 그쳤고 보편적인 제도를 안착시키지 못하였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사정부는 군부 집권에 대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를 입법화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주된 관심은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주로 잔여적 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절대적 빈곤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늘어나고 성장의 대가는 일부 계층에게 한정되어 사회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에 이르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말까지 입법된 주요 법률들을 보면, 공무원연금법(1962년 공포, 이하 공포년도), 군인연금법(1963), 산재보험법(1963), 선원보험법(1962),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등 직역과 관련된 사회보험들과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의료구호법(1970) 등 공공부조 법률, 그리고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갱생보호법(1961) 등 특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이 있다. 입법된 제도들을 보면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이념에 기초해 사회복지를 만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1977년에 시작된 의료보험제도와 국민복지연금법(1973)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대기업 노동자 정도만을 포괄하는 범위였으며, 후자는 경제침체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였다.
보편적인 공공복지 제도가 지체됨으로써 산업화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의 부담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질병과 부상, 가구주의 사망 또는 실업. 고령 등으로 인해 빈곤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940년부터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 아래 국민생활의 각종 영역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왔던 것에 비교한다면, 산업화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을 대부분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1980년대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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