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96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현황
따라서 정부는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표] 1970~198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현황
표] 199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현황
이 시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전면 또는 부분 개정하여 그동안 법에 기준하여 시행되어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들을 대상자 중심으로 보완하고 그 수죽을 높이도록 하였다.
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은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와 관련한 법을 우선 제정하였는데, 1961년에 생활보호법, 군사원 호보상법,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특별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년 2년에는 재해구호법, 1968년에는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1960년대의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1962년 선원 보험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의료보험법 등의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시행과 적용 대상이 일반 근로자이므로 이 법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와 관련한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이후 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의 모델이 되었고, 같은 해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윤락 여성을 선도보호하기 위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의 중심법이 되었다.
1963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어려웠던 의료보험법은 1976년에 전면 개정하여 1977년에 시행되었다.
또한 1977년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을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6인 이상,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하였고,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1989년에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석유파동 등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시행이 미루어졌다가 1986년에 전면 개정하여 국민연금법으로 입법화하고 1988년에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1977년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그 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법 제20조). 한편 1990년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4대 보험이 모두 시행되면서 사회보험이 보편화되었고, 재가복지도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1995년에는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아 그 적용 대상자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