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공동체 사회에서 군락을 이루며 살던 인간은 서서히 국가를 형성하면서 사회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이 사회공동체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면서, 각자의 경계를 이루고 이러한 경계는 국가라는 국경을 가진 현실태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3가지 구성요건으로서 이루어지며, 이 영역은 배타적 권리(주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영역을 근거로 각 국가는 헌법과 하위법들을 제정하며, 이러한 헌법과 하위법들은 자국 또는 자국민들에게 강제적 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률은 이처럼 국가와 국민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기반하여 제정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들도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한정되었다.
나.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형사법적 문제
형사법은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적이고 가장 극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법은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규범적 법률이라고 하겠다.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과연 여전히 타당한 법률인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 형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들 속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적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현재로서는)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