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경미범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벌적 일탈행위와 가벌적 범죄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다. 경미범죄와 중범죄는 질적인 구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미범죄의 구분에 있어서 진정경미범죄와 부진정경미범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진정경미범죄란 독자적인 경미범죄라고도하는데 행위 그 자체를 판단해 볼 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에 달하지 못한 범죄이고,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범죄로 입법단계에서의 경미범죄라고 볼 수 있다.
부진정경미범죄란 비독자적 경미범죄라고도하고, 형벌의 상한선이 비교적 높은 구성요건에 대한 경미한 위반으로 형법적용단계에서의 경미범죄라고 볼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경미범죄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가지고 대량범죄현상을 만들어내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이다. 개별적으로는 경미한 현상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무시할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그 효율적인 대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별과 평등문제, 일반예방적 실효성, 통제체제의 수용력과 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경미범죄문제는 형법의 무한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핵심분야이자, 현대 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경미범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먼저 당벌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불법론과 관련하서 판단한다. 당벌성의 관점에서는 경미성이 인정되면 불가벌로 된다. 불법이 탈락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처벌필요성의 관점에서는 양형론과 관련지어 모든 행위자요소와 행위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양형론의 관점에서 경미성이 인정되면 보다 경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 예로 기소유예가 있다.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실체법 영역에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는 형법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축소해석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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