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人의 意思에 의하여 代理權이 授與된 代理人을 任意代理人이라고 하고, 이러한 任意代理人 중 訴訟遂行을 위해서 代理權이 包括的으로 授與된 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소송대리인 중에는 法律에 의하여 裁判上의 行爲를 할수 있는 대리인 즉, 法令上의 訴訟代理人과 訴訟委任에 의한 代理人이 있다. 특히 後者, 즉 訴訟委任에 의한 訴訟代理人을 말한다.
2. 種類
便宜上 法令에 의한 訴訟代理人은 序論 部分인 種類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狹義의 訴訟代理人인 訴訟委任에 의한 訴訟代理人을 중심으로 本論을 전개하기로 한다.
(1) 法令上의 訴訟代理人
ⅰ) 法令에 의하여 本人을 위해 일정한 법위의 업무에 관하여 一切의 裁判上의 行爲를 할수 있는 權限을 賦與받은 者를 法令上의 訴訟代理人이라고 한다. 性質上의 任意代理人이나 받은 업무에 관하여는 本人에 갈음하여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訴訟委任에 의해 辯護士에게 소송수행을 시킬수 있는 점에서 法定代理人과 類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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