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1) 상위법과 하위법
- 법위 순서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헌법은 모든 법이 기초로 해야하는 기본법, 법의 초석
- 법은 시대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 법규는 헌법을 어기면 헌법소원 즉, ‘위헌청구소송’.
2)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 : 법 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
* 특별법 :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
(특정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 되는 법.)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 이상의 법이나 조항을 놓고 비교해야 분별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상법 1조.)
3) 강행법과 임의법
* 강행법 : 공익을 위하여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규
* 임의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때, 그 당사자가 희망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
* 강행법규
친족․상속법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도 등)
-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재산법 등)
* 임의법규
-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이 많음.
- 보충규정 :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으로 표현
- 해석규정 :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 →‘추정한다.’ 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