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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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제1장 서 론

범죄인인도는 자국으로 도망온 외국의 범죄인을 인도해 주는 제도로(바꾸어 말하면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 받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 받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망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벌의 국가성의 원칙이 철저하였기 때문에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외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범죄인의 본국도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여 굳이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또한 국가의 중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없었다. 단지 범죄인인도는 특별한 경우 국가간의 선린관계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보통범죄자가 아니라 인도 받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범죄인의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이념에 있어 정치범의 인도를 배제하고 있는 현대의 범죄인인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범죄인인도의 역사는 1625년 그로티우스가 자연법에 반하는 범죄(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인간 자연의 본성에 위배되는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를 말한다.)는 전 인류에 대한 침해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도하든지 처벌하라’는 명제를 제창하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지배적 이념인 자연법주의에 근거하여 형법적용에서의 세계주의가 강조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인도범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이 여러 나라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면서 범죄인인도는 정치범의 인도에서 시작하여 보통범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범죄인인도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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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