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일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제도나 선정당사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 소송 제기시 소송비용과 수행능력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며 사법조직의 부담 또한 가중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의 미비는 기업의 침해행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비자집단 전체의 이익, 나아가서는 공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라는 특징을 가진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상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단체소송 (Verbandsklage)
1. 단체소송의 의의와 종류
1) 단체소송이란
단체소송은 하나의 단체가 원고가 되어 개별적인 법률의 보호목적을 실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청구원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단체소송의 종류
가) 이타적 단체소송 (altruistische Verbandsklage)
독일법상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로는 영업상 이익 촉진단체의 단체소송과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과 같은 부작위 또는 취소의 소가 있다. 이타적 단체소송에서는 여러가지 부작위청구권(또는 유지청구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청구권은 단체 자신의 고유한 청구권으로 귀속하고 나아가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집단적인 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 이익 보호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생활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나) 결속적 단체소송 (gebundelte Verbandsk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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