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품제(骨品制)의 성립
2. 골품제의 신분구조
(1) 성골
(2) 진골
(3) 두품 신분
3. 골품제도의 사회적 제약
(1) 골품과 관등(官等)의 규제
(2) 골품과 생활양식
4. 골품제도의 해체와 소멸
신라에는 골품제도(骨品制度)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다. 골품제도는 다른 신분제도와는 달리 세습성(世襲性)과 배타성(排他性)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즉, 혈통(血統)의 존귀(尊貴)함과 비천(卑賤)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치적인 출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특권(特權)과 제약(制約)이 부여되는 제도였다. 골품제의 특징과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골품제도의 성립
신라의 골품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분제를 바탕으로 법흥왕(法興王) 때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편성한 신분제였다. 골품제는 크게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骨)신분과 일반 민(民)을 대상으로 하는 두품(頭品)신분으로 나누어진다.
‘골’ 신분은 사로국(斯盧國)을 형성한 혁거세의 후손인 박씨족 중 일부와 13대 미추왕(味鄒王), 17대 내물왕(內物王)과 그 이후의 왕들을 배출한 알지의 후손인 김씨족 중 일부 세력들이 가졌던 신분이다. 520년(법흥왕 7) 율령을 반포할 때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의 ‘골’신분이 편성되었는데, 왕과 그 형제의 가족들은 성골이 되었고, 박씨와 김씨 중 내물왕의 후손 중 일부 세력들은 진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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