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運送과 國際條約
貿易을 위해 이루어지는 海上運送에서는 국제간의 통일 규정이 없는 한,
利害關係人과의 책임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마다 商法이나 海法 등의 實定法이 있겠으나 반드시 동일할 수도 없고, 설사 동일한 運送契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국가의 법규정 또는 관할 법원의 준거법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것이므로 각 건별로 개개의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실무상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상관습에 준해
실무를 가능한 데까지 정형화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국의 법률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으로써 내용을 정형화시키며, 이것을 가급적 많은 국가가 비준 혹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택된 최초의 통일조약이 1924년 국제해법회가 주축이
되어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한 “선화증권통일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이른바 헤이그(Hague)규칙이다.
헤이그규칙의 제정 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경제환경과 국제운송여건이 변화하여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1968년 “헤이그규칙 개정의정서” 이른바 비스비(Visby)규칙이 나오게 되었다. 비스비 규칙은 그 자체가 신규칙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래의 헤이그규칙의 개정을 위한 규칙이 다. 이 개정의정서에 의해 종래의 헤이그규칙은 여러 부분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이 개정의정서와 종래의 헤이그규칙을 합하여 헤이그-비스비(Hague-Visby)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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