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이며, 수취인 기타의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배서의 효력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및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 이 중 자격수여적 효력은 권리증명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 효력에 의하여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즉, 진정한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서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3. 배서의 연속
(1) 배서의 연속의 의의
배서의 연속이라 함은 어음상의 기재에 있어서 발행인으로부터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이르기까지 어음상의 권리이전의 경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음을 말한다. 즉, 최초의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연속되어 있음을 말한다. 배서는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라도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수취인의 표시와 제1배서의 배서인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하여야 배서가 연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소의 차이가 있어도 어음상의 표시가 사회통념상 수취인과 제1배서의 배서인이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서는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