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법상 부당이득 성립 시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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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상 부당이득 성립 시 법적 효과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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