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상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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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상환 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

Ⅰ.의의
1.개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취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의 기술적, 형식적 해결에 대하여 상식적, 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소구절차는 엄격하고 절차이행기간도 단기이며, 시효도 일반채권에 매우 짧은데 이는 어음의 유통성의 보장과 관계 있고 어음채무의 이행을 강화하는 대신 어음상의 법률관계를 종결지음으로써 어음채무자들의 불안한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Ⅱ.법적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기에 성질 규명에 대한 대립이 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시효의 완성, 보전절차의 흠결 등 법률이 인정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이론상의 난점이 있으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에는 이득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개재함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다.
2. 변형물설, 잔존물설
소수설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변형물, 잔존물이라고 보는 설로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함으로 발생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정확한 비유가 아니다.
3. 지명채권설
통설 ․ 판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Ⅲ. 당사자
1)청구권자
이득상환청구권을 갖는 者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을 말하는데 이 당사자는 소멸당시의 최후의 정당한 피배서인과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재소구권을 상실한 정당한 배서인을 말한다.
2)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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