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계속존재할것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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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계속존재할것인가1
♥ 사형제도는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 누가 보더라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한 남자가 있다. 아직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죄없는 한 소녀를 범하고 죽인 것이다. 사형을 언도 받고 감옥에서 지내는 이 남자에게 어느날 수녀가 찾아온다. 그는 점차 수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아쉽게도 죄를 뉘우친다. 죄를 뉘우치지 않아야 우리는 이 남자에게 마음껏 돌을 던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이런 사악한 기대를 져버리고 이 남자, 회개를 한다. 그러나 이 남자가 회개를 하건 말건 그는 죽어야 한다. 과거에 저지른 그의 죄는 그의 현재와 미래 따윈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자세히 이 남자가 죽는 광경을 봐야 한다. 첫 번째 정맥주사를 통해 이 남자는 서서히 정신을 잃고, 세 번째 주사가 투입됐을 땐 완전히 죽었음을 알리는 정지선이 나타난다. 피해자 소녀의 가족과 수녀 등의 입회인들은 이렇게 이 남자의 죽음을 모두 지켜본다. 숀 펜과 수잔 새런든이 열연했던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의 내용이다.
10년 전인 89년 5월부터 시작된 사형폐지운동이 지난해 99년 가시적 성과를 드러냈다. 12월 7일 9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형과 사형판결 및 집행의 근거를 삭제하고, 형법 각칙, 군형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등에서 극형인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없애고, 사형단일형으로 된 형법 제93조 역적죄는 무기징역형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부칙 경과조치에다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형수에게 무기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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