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말한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공공 복리․행복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왔다. 또한 법의 이념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법의 이념에 대해 가장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학자로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정의 :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정의로 파악한다.
관련법언 :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Fiat justia, preat mundus)
합목적성 : 합목적성이란 그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법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보는 데 반해, 국가주의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관련법언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Salus populi suprema les est)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법언 :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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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3대 이념 :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을 법의 이념 또는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