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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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해석
법률에 대한 해석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판사가 직면하는 수많은 구체적 상황들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었다.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 때로는 아예 적용될 만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던가
 ⓒ 시대흐름의 변화로 해석의 변화가 요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판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입법부의 해석이나 입법을 기다려야 했다. 입법부의 우위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해결방식은 입법부 스스로 업무의 과중과 혼란을 불러왔다.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프러시아 프레데릭 황제(Frederic the Great)의 법전편찬(p.39,2문단)
- 17,000개 이상 조문(나폴레옹법전은 2,281개 조문)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결책 도모 → 가능한 모든 해결책의 마련 위함
- 판사의 해석 절대 금지, Special Statutes Commission에 자문
2) 프랑스의 Tribunal of Cassation(p.40,2문단)
- 입법부의 권위 있는 해석에 의존이 갖는 불편함과 문제점 : 사소한 요청들과 해결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쇄도
※ Tribunal of Cassation의 등장
     ⅰ) 입법부가 창설, 사법부의 부정확한 해석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 입법부 소속을 유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 충족, 입법부의 우월성 유지
     ⅱ) 기능 : 사법부의 결정을 단순히 하기하는 것
       → Tribunal of Cassation가 법률의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음, 법원에 재심리 요구
       → 결국 이것은 사법적 기능
         c.f) 미국의 상급법원(Appellate Court)의 전형적인 기능
① 하급법원의 잘못된 판결 파기하고 때로 바른 답 제시
② 경우에 따라 사건에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
ⅲ) Tribunal of Cassation의 사법화
       → 처음에는 ①번 기능만 수행했으나 점차 ②번으로 기능 확대
       → Court of Cassation으로 명칭의 변경
       → 통상 법원조직의 최상위 기관위치
       → 오늘날 대법원으로써의 기능 : 판사로 충원되고 하급 민/형사 법원이 일관되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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