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진단지침에 따라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외에도 ICD-10에서 정신장애로 진단되는 범주에 속한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물질사용으로 인한 정신장애나, 기질성 정신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 신체형 장애 등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정신장애의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있다.
1. 정신분열병
1) 정의
정신분열병은 정신과 질환 중 가장 만성적이고 황폐화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복잡하고 극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정신분열병은 하나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을 가진 질병군일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급성 정신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적 상태’ 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이들은 단 한번 이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일생 동안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신병적 상태에서 벗어나면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거나 재발을 하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은 종종 정상적인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포함한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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