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와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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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와 의료복지
청각장애와 의료복지

Ⅰ. 청각장애의 정의
청각장애의 분류체계나 정의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다. 청각장애의 원인, 청력손실 연령, 청력손실 유형, 청각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 등 고려되는 변인에 따라 다르다.
1. 일반 정의
1) 단순한 일반 정의
미국농학교대표자회에서 농과 난청을 정의하기 위하여 구성했던 특별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농인 : 농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dB ISO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 난청인 :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2) 교육적 조치를 위한 정의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적 조치를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4개 수준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수준Ⅰ, 35-54dB : 이 유목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말과 청각과 특수한 보조가 필요하다.
- 수준Ⅱ, 55-69dB : 이러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말. 청각 및 언어의 특수한 보조가 필요하다.
- 수준Ⅲ, 70-89dB : 이 유목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말. 청각. 언어 및 교육의 특수한 보조가 필요하다.
- 수준Ⅳ, 90dB이상 :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말. 청각. 언어 및 교육의 특수한 보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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