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지방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전개되게 되었고, 1995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를 위한 법과 각종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중앙집권적 체제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의 능력 강화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치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의 개혁, 지방행정 역량의 강화와 민주적 자치행정문화의 조성을 위해 스스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발전선도행정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속에서 수동적으로 지내왔던 지역주민사회에서는 각종 요구가 분출되고 지역․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민주주의와 자율적 시민성의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변화들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인․공무원․지역주민의 의식과 행태가 쉽게 전환되지 않고 낡은 관행․인습이 남아 있는 실태이다.
산업의 발달로 오늘날의 사회는 더욱 복잡화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질적 고조화와 양적팽창을 가져오게 되어 행정상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이 남용되어 지고, 권한이 남용되어 진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책임성의 문제가 결여되게 되어 주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장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 주민참여가 행정책임의 확보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