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①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②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다.
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입대상
1) 당연적용사업
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 임대 사업 및 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일부 사업
②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③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적용제외사업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서비스업
⑤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⑥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①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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