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제도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 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수당을 제외하면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제도가 존재하나 포괄범위, 급여수준 등 내용에서는 매우 부실하다. 그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오면서 선진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 1963년에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에 의료보험법 등 다수의 사회복지 입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산재보상보험을 제외한다면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를 비롯해 1980년대 들어와서이다. 1982년에 생활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1984년에 아동복지법, 1986년에 국민연금법, 1986년에 최저임금법 등이 입법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 실시, 1988년에 최저임금제실시,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 등이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와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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