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행정 정부조직
▶ 중앙행정기관(정책입안에 관한 사무)과 지방행정기관(집행사무)로 구분 된다.
▶ 헌법 제34조(사회보장권) 및 제117조(자치권)의 규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한 영역, 기능, 권한을 배분․협동․분담해야 한다.
▶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행정담당 관련 부처 등 다원적 조직에 의해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가. 중앙정부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기능
정부조직법(1998.2.28.전문 개정 및 1999.5.24 일부 개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관계부터와 그 담당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다음과 같다.(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
1)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국, 국민 생활국 등을 두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조정,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행정자치부 ; 공무원의 연금관리와 후생복지 등의 사회복지 행정 기능을 담당한다.
3) 노동부 ; 근로기준, 산재보험, 최저임금, 근로복지 등의 정책수립, 조정 및 관련제도 연구를 담당한다.
4)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대상범위 결정, 각종 보상금 수준 결정, 국가유공자 복지계획 수립 등.
5) 기타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여성부 등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