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장애인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의무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1)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내용
정원 외1)1) 교육법시행령 제71조 2(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항
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3.5.26, 96.8.23. 97.2.28)
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
3) 신청방법 및 절차
1)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 신청시기 : 매년대학교 특별 전형 시기(특수 교육대상자 전형)
- 대상자 심사: 각 대학교 입학 전형위원에서 심사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서(출신학교 및 시도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소정 양식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수첩 사본 1부
. 진단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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