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 축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장제도의 구조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 복지제도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각 제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2. 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3.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4. 정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징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5. 범위
* 넓은 의미 - 국민의 욕구를 최대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충족시키려는 의지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행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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