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의한 한국 여인 수난사는 단순한 범죄사가 아니다. 그것은 외국군에게 작전 지휘권을 쥐어줘온 한국 현대사의 이면을 가슴 아프게 보여준다. 한국의 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는 주한 미군에게 한국 군부와 권부가 허리를 굽히고 당했듯이 한국 여인들의 수난도 그것을 닮은 것이었다. 『동아일보』1947년 1월 11일자 사회면은 한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천년 문화민족으로서 처음 당하는 천인이 공노할 미군의 조선부녀 능욕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한 달여 후인 1947년 2월 18일 서울 대법원 법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미군정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는 모두 미국인이었다. 비공개리에 진행된 이 재판에서 피해자 김금옥(30) 씨는 미군 검사의 물음에 눈물을 훔치며 답했다.
- 그 열차 안에 누구누구가 탔는가.
미국사람과 조선사람이 탔소.
- 그래서 미군이 어떻게 했나.
다섯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나와 내 여동생 몸을 조사하고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기에 뿌리 쳤소.
-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도 애를 먹이기에 구석으로 피했더니 다시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조선남자들과 여동생을 쫓아내고 나 혼자만 붙들어놓았소.
- 그래서.
그리곤 나의 저고리와 치마와 속옷을 칼로 산산히 찢어버리고….
그로부터 약 반백 년 후인 90년대에 다시 천인공노할 윤금이 사건이 일어나 한국인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윤씨의 죽음에 사죄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 … 그러나 마클 일병에 대한 한국경찰․검찰의 구속수사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