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금제도의 개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노후생활은 원칙적으로 임금수입의 시간적 자기분배에 위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임금은 현실적으로 노후생활의 대응에 필요한 여유를 남겨줄만큼 넉넉 히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의 영위에도 부족할 정도로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자의 노후불안은 임금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노령에 의한 근로능력의 상실 인간의 생리적 사고인 동시에 사회체제 및 경제조직의 변화에 따라 정년제로 인한 은퇴 및 기술혁신에 의한 고령 미숙련자의 탈락 등은 사회적 事故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며 사회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원칙인 자조의 원리가 피고용자가 취업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기업이 대형화되고 경영전문가에 의해 경영되면서부터 퇴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사회적 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의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어 근대적인 공적연금이 출현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의 2대 기능의 하나인 소득보장에 속하고 그 가운데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공적 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가운데 노령, 퇴직, 폐질, 일가의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급부의 기준은 위의 여러 가지 생활위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필요도에 따라 사적준비 내지 사적부양의 관행과 정도를 일반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르게 되며, 사후적 구빈 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후적 방빈책이라는점, 자산 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 공적부조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