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복지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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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여성복지와 국민연금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과거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확대되었다. 물론 개념상에 있어서 대상의 확대만으로도 여성복지 전문가들의 일조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대상의 확대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에 기초가 되는 복지개념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여성정책이 없다(박봉길외,1998). 복지란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포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이어서 그 포괄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에게는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원을 보호하는 보호자(carer)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양자에 의존하는 의존자(dependent)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복지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 지위, 성차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관한 용어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지 빈곤여성, 매춘여성, 매맞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자본주의에 의한 생산역할에 기초한 법과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모든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인숙외,200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사회복지 제도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찰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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