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의 정의
치매는 언어력 (language), 기억력 (memory), 시공간 기능 (visuospatial skill), 인격 (personality) 및 인지력 (cognition)과 같은 정신활동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영역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지적기능의 지속적인 장애가 후천적으로 초래되는 질병군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치매의 진단을 내리려면 환자의 과거 지적기능 (intellectual function)이 정상범주에 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즉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와 급성 대사성 상태 (acute metabolic state) 혹은 독성상태 (toxic condition)로 인한 일시적인 착란 (confusion)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치매라는 진단을 붙일 수 없다. 또한 국소적인 뇌병소 (focal brain lesion)로 인하여 실어증 (aphasia)이나 기억장애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치매진단을 붙일 수 없다.
DSM-IV (1994)에 의하면 치매의 진단을 위해서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결함 (cognitive deficit)과 실인증 (agnosia), 실어증 (aphasia), 실행증 (apraxia) 혹은 수행기능의 장애(impairment of executive function) 중 최소한 한가지 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야 한다. 인지결함이 섬망상태 (delirious state)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매의 진단을 붙일 수 없지만 섬망상태가 사라진 후에도 신경인지 기능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치매와 섬망의 진단을 동시에 붙일 수 있다. ICD-10 (1992)의 진단기준도 증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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