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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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회계처리
【85-40】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1. 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부여일부터 권리행사가능일까지 매기말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권리행사가능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는 전기말 금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주식평가보상의 방법에 의한 경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2.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기업은 주식매입선택권을 시행함으로써 기업가치증가(주가상승)라는 효익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권리 행사시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비용을 감수한 것이므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로 인한 비용을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때 임․직원은 권리행사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일치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동안 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하여야 할 것임.
- 보상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으로서 시가(주식평가보상방법에 의한 경우는 행사시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부여일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가격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하므로 매기말의 평가와 조정이 필요함.
- 회사가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매기말 비용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며, 권리행사시 신주발행의 경우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는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 회사가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기말 관련부채와 비용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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