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축조례
전문개정 1993. 1. 9. 조례 제2283호
개 정 1994.11.30. 조례 제2457호
개 정 1997. 1.10. 조례 제2628호
전문개정 1999. 9.20. 조례 제280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임사항 또는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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