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 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 고
결의권 있는
기명식보통주
주원주
총발행주식의
%
2. “갑”은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이 “회사”의 주식 주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고, 이의 매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갑”이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위임받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추후 주식 매도인이 매도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관련분쟁 또는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
제2조 【매매대금】
1. 제1조의 매매대금은 금 원(1주당 원)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매매대금에는 년 월 일 현재 별첨 3의 재산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채 및 기타 우발채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병”은 “갑”에게 제2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계약체결시) 金 원
잔 금 ( 년 월 일) 金 원
제4조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갑”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병”에게 교부하고 “병”의 명의로서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특 약】
1. 이 계약 체결시 “갑”은 “회사”의 모든 이사와 감사의 사임서 및 제반 인감을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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