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의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OO(이하 “회사”라한다)의 발행주식을
별첨 2의 주식매수인을 대표한(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액면가액
매매주식수
비고
2. “갑”은 별첨 1의 주식매도인이 “회사”의 주식주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고, 이의 매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갑”이
주식 매도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위임받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추후 주식 매도인이 매도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관련분쟁 또는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
제2조 【매매대금】
1. 제1조의 매매대금은 금원(1주당원)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매매대금에는년월일 현재 별첨 3의 재산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채 및 기타 우발채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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