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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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No.
( ) 전 세 계 약 서
□ 임 대 인 용
□ 임 차 인 용
□ 사무소보관용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 조

용도

면적
㎡평
전 세 보 증 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 약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원정은 200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원정은 200 년 월 일
중개업자 입회
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0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00 년 월 일로부터 ( )개월로 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6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 물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 물건 확인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 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제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제8조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료는 계약 당시 쌍방에서 법정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함.

단:

위 계약 조건을 확실히 하고 훗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
전화
번호

성명

임 차 인
주 소

계약서, 서식,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