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휴 계약서_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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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휴 계약서_영업
기 술 제 휴 계 약 서

본 계약서는 일본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3174. SHOWA-MACHI, KANAZAW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에 본사의 주소를 둔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ABC라 함)와 대한민국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REPUBLIC OF KOREA에 주소를 둔 XYZ CO., LTD.(이하 XYZ라 함)간에 기술제휴를 하기 위함이며, 아래의 사실을 증명한다.

ABC는 과거 오랫동안 건설산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비를 설계, 제조 및 세계에 걸쳐 판매해 왔고, 유압 굴삭기 제조와 관련된 발명, 산업비밀, Know-How 및 기술자료들을 획득, 관리해 왔으며, XYZ는 전선 및 산업기계, 장치류를 설계, 제조, 판매해 왔고 새로이 유입식 굴삭기 제조, 판매를 시작하고자 함에 있어 ABC가 설계한 유압실 굴삭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ABC로부터 기술지원 및 면허를 허여 받고자 함.

이 ABC는 XYZ에 그러한 기술지원 및 면허를 기꺼히 허여하고자 함. 이제 상기의 전제와 본 계약서상의 상호합의된 조항을 약인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양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제1조 [용어 정의]

여기에 사용된 것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1 Licensee Products(계약제품)는 ABC가 Design한 다음의 유압식 굴삭기로 정의된다.

1.1.1 APPENDIX 1.1에서 정의한 소형 유압식 굴삭기 IS50G와 그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400

1.1.2 APPENDIX 1.2에서 정의한 유압식 굴삭기 IS200G․IS200LC포함)와 그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1.1.3 상기 모델들의 Sparepart, 대체용부품 및 부분품과 Attachment,Accessory를 포함하는 모든 Optional 부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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