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관광숙박업 : 5일
종합휴양업 : 12일
기 타 :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본 적
⑤ 상 호 (명 칭)
⑥ 업 종
⑦ 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⑧ 자 본 금
원
⑨ 영업개시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
귀하
구비서류 : 뒷면참조
수 수 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33334-00111민 210㎜×297㎜
99. 4. 30 개정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공통사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 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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