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 갱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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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 갱개계약서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갱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00,000,000원, 이자 연 0할 0푼, 이자 지급기일 매월 말일, 변제기 0000년 00월 00일 채권을 구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1.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상기 채권을 구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소멸시킨다.

1. 상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0000년 00월 00일 접수 제0000호로써 등기한 다음 부동산의 저당권은 계속 존속함.

0000 년 00 월 00 일

신채무자 ○○○

저당권자 ○○○

구채무자 ○○○

1. 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