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초기 화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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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초기 화해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의 표시 지목: 면적 :㎡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
계약금 지불시기

중도금
원정
중도금 지불시기
년월일
잔액금
원정
잔액금 지불시기
년월일

②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한다.
③ 실제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선택한 사항의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

□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확인란]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