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
계약금 지불시기
중도금
원정
중도금 지불시기
년월일
잔액금
원정
잔액금 지불시기
년월일
②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한다.
③ 실제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선택한 사항의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
□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확인란]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분쟁초기 화해계약서 화해계약 (분쟁초기)
본 화해계약(화해계약)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고 그 주소가 ___인 Seller Corp. (갑)과___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____인 Buyer Inc. (을)간에 200_년 _월 _일에 체결된 바..
영문 화해계약서(분쟁초기)(Settlement Agreement) Settlement Agreement(분쟁초기)
This Settlement Agreement (the Settlemen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this () day of (), 200-- by and between Seller Corp.(the Seller),a corporation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