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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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설정계약서

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지
…………………………
2. 구역의 면적
…………………………
3. 광물의 명칭
…………………………
4. 채굴권의 등록번호
…………………………
5. 광상을 특정했을 때에는 그 광상
…………………………
제3조 조광권자는 제1조 단서의 인가에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전기 등록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연기하고져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를 받고 또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1. 조광권자는 조광료로서 금○○원씩을 매월 ○일까지 채굴권자의 영업소(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전항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일변 금○전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조광권자는 이 조광권의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굴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광권자는 천재 기타 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조광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업안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그 시업안에 따라 사업을 행하며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채굴자에게 괴로움이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제8조 당사자는 조광구의 증감 또는 조광료의 증감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정 할수 있다.
제9조 다음의 경우 이 조광권은 소멸한다.
1. 채굴권자의 채굴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