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위 부동산을 (월세. 전세. 선세)로 사용함에 있어 아래조항을 쌍방합의 하에 계약함
제2조 임대료는 (선세. 전세)금 원정을 하고 契約金 원정을 영수함.
제3조 월세는 一金 원정을 하고 전기. 수도. 세금.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관리지불 하여야 한다. (단,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면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가옥명도는 년월일 명도하기로 한다.
제5조 임대기간은 명도 후 개월로 정하고 계속 임차 시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설비, 비품관리 및 관리상의 고장보수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설비나 권리비등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으 며 전대 할수 없다 (일부 전대 포함)
제8조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건물에 손상이 생긴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안 전책임. 화재, 도난, 각종사고 등도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임차인은 사업목적상 인허가 등은 법령에 맞게 임차인 책임으로 하고 불법, 유해발생 기타 공증위생을 저해할 물건의 방치 및 적재, 임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거 해결함.
제 11 조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