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권리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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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권리질권설정계약서
금전대차권리질권설정계약서

대여인(질권자) ○○○
○○시○○구○○동 ○번지
차용인(질권설정자) ○○○
○○시○○구○○동 ○번지

위 대여인 ○○○을 ‘갑’으로 하고, 차용인 ○○○을 ‘을’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Y

제1조(소비대차) 대여인 ‘갑’은 차용인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금 원을 대여하고 차용인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해 연 ○할 ○푼으로 정하며, 매월 ○일까지 대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변제기한 및 장소)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년 ○월 ○일로 하고, 원금 및 이자의 변제장소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대여인의 현주소로 한다.
제4조(질권의 목적물) 을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재 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고 ‘갑’(질권자)은 채권증서를 수령하였다.
<채권의 표시>
1. 채권액:금 만원
2. 이자:연 ○할 ○푼
3. 변제기일 : 20○○년 ○월 ○일
4. 채무자:○○시○○구○○동 ○번지
○○○
제5조(채무자에의 통지 등) 을은 전조에 기재한 채권에 대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지체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위의 질권은 본 계약상의 차용 원금과 이자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배상 및 질권실행의 비용을 담보한다.
제7조(채권증서의 반환장소) 전 제4조의 증서를 반환하는 경우 그 장소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질권자 주소로 한다.
제8조(권리질권의 존속기간) 본 권리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한다.Y

20○○년 ○월 ○일

대여인(질권자)
차용인(질권설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