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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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설정계약서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변제시의 질권자의 주소로 한다.

5. 채무자는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별지기재 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는 그 질물을 인도받는다.

6. 채무자가 2개월이상 제3항의 이자의 지급을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질권을 실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전항의 질권은 원금 및 이자 외에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의 배상,질권실행의 비용 및 채권보존의 비용을 각 담보한다.

8. 제5항의 질물을 환부할 장소는 그 당시 질물이 있었던 곳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