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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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 조 이하의 약정으로 금사천만원(₩40,000,000)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갑과 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비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을은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20○○년월 일까지 갑의 주소로 지참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 을은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의 물건에 질권을 설정하고 갑은 인도받았음을 확인한다.

1. 포크레인( )
2. 지게차( )

제5조전 조의 질권은 본건 대금의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의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제6조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 조의 질권은 원본 및 이자 외에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1통씩 소지하도록 한다.

20○○년 3월 5일

(갑)

김○○
서울시 ○○구○○동 300의 2

(을)

이○○
서울시 ○○구○○동5